세금·세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현재 공기업 자회사에서 기간제로 1년이상 근무중에 있는데
이번달 31일자로 기간제 종료로 퇴직으로 처리되고
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서 재입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공기업 자회사이지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때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감면 받을수있나요? 나이는 군경력 포함시 대상은 되는거 같은데다른조건이 또 있는지, 적용대상이 된다면 퇴사후 재입사도 적용을 받는지
아님 올해는 넘기고 내년에 연말정산 받을때 신청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당시 군 복무기간 차감후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하므로 퇴사 이후에도 5년 이내 기간이라면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