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임대인이 일반회생하는경우 향후 진행관련문의드려요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상가임대차를 하고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첨엔 임대물건지 경매진행서류가도착했으나

이후 임대인 일반회생으로 포괄적중지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채권자신고는 담보채권으로 마차상태인데요.

이후 어떻게되는지해서요.

1.선순위인데 채권회수가 안되는경우도있나요?

2현상황에서 보증금외 임차는매월 납부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권리자라고 한다면 해당 경매에서 시세가 너무 낮아서 반환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서야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부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임차하는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 일반회생 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임대료 납부 의무가 생기고, 임대인은 계약 해지 불가합니다.

    2. 선순위 담보권자는 채권 회수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으나,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호받습니다. 보증금 관련 손실 가능성은 있으니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