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일반회생하는경우 향후 진행관련문의드려요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상가임대차를 하고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첨엔 임대물건지 경매진행서류가도착했으나
이후 임대인 일반회생으로 포괄적중지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채권자신고는 담보채권으로 마차상태인데요.
이후 어떻게되는지해서요.
1.선순위인데 채권회수가 안되는경우도있나요?
2현상황에서 보증금외 임차는매월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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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권리자라고 한다면 해당 경매에서 시세가 너무 낮아서 반환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서야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부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임차하는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일반회생 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임대료 납부 의무가 생기고, 임대인은 계약 해지 불가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자는 채권 회수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으나,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호받습니다. 보증금 관련 손실 가능성은 있으니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