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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무당벌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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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카드하나빼고 가능하나요??

제앞으로 사업자명의를냈구요

결제카드를 남친(동거인)카드로결제했습니다.....

서류상에도 동거인으로 올라가져있는데..

혹.. 사업자랑 결제카드명의가 다르면 안돼는건가요..?

이 결제카드만 구분해서 신고하면 문제가안된다는데요

이결제카드만빼고 소득공제를받을수있나요 ???....


해외구매대행 도매및소매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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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은 신용카드사용분은 제외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본래 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외할 카드를 제외하고 자료 제출 및 세금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