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크무늬가 들어간 모든 교복을 입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버버리사가 등록한 상표권의 내용이 되는 체크무늬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되는 교복에 관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교복 제작업체 들은 버버리사와 협의하여 버버리체크와 유사한 패턴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올해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