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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나무늘보48
1일자로 출근을 하기로했는데 그만두시는 분이 9 월달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게되어 30일 월요일날 출근을 하자고 하셔서 출근을 한 상황입니다. 월급날은 25 일이라고하는데 하루 먼저 일한 일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1일에 출근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30일에 출근하셔서 근로를 하셨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일할계산"하여 25일 임금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5일에 임금 내역 확인 후 지급되지 않으셨다면 회사 인사팀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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