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때 하루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 받는건가요?
입사하자마자 맞지않는 부분들이 있어 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320 수습기간 270으로 계약서에 작성했고, 4대 들지않고 3.3으로 계약했습니다
하루치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고 퇴사 처리가 되었는데, 하루치 급여 달라고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이 급여는 원칙상 언제까지 지급 받는건가요? (해당 회사의 월급은 익월 10일 지급입니다)
계약서 쓸때 9월은 빨간날이 많아 270보다 적게 나갈수도 있다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는데 하루치 일급은 얼마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퇴사했으면 하루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급여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70을 일할계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말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시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휴일과 무관하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월급여*근무일수/월일수로 계산하는 게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치 임금 지급되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여액 x 1일/30일로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