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때 하루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 받는건가요?
입사하자마자 맞지않는 부분들이 있어 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320 수습기간 270으로 계약서에 작성했고, 4대 들지않고 3.3으로 계약했습니다
하루치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고 퇴사 처리가 되었는데, 하루치 급여 달라고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이 급여는 원칙상 언제까지 지급 받는건가요? (해당 회사의 월급은 익월 10일 지급입니다)
계약서 쓸때 9월은 빨간날이 많아 270보다 적게 나갈수도 있다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는데 하루치 일급은 얼마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