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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노린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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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증권사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Dc형 퇴직연금을 은행 ㅡ> 증권사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회사에서 계약한곳으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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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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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조금 있으면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가능해져서 A 금융기관에서 B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해지긴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 계약된 곳이 그곳 뿐이라면 이 실물 이전이 가능해져도 이전이 어려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계약한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특정 은행이나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그곳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개별 직원이 원하는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변경 요청: 회사 차원에서 운용 금융기관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직원들이 동일한 요청을 한다면, 회사가 금융기관 변경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활용: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는 본인이 선택한 금융기관(증권사 포함)을 통해 직접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원하는 증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3. 사내 복지 정책 확인: 일부 회사는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의 복지 및 퇴직연금 운영 정책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와 협의하거나,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은행에서 증권사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상 회사와 근로자, 그리고 금융기관 간의 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특정 은행만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했다면, 개인이 임의로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면, 회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 증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 1~2회 정도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기간을 두어 근로자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 증권사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증권사 추가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직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회사 측에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전환하여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재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은행에서 증권사로 변경하는 건 회사에서 계약한 금융기관에 따라 가능합니다. 회사가 계약한 운용사가 여러 곳이라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한 곳과만 계약한 경우에는 다른 운용사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연금 담당 부서에 문의해, 계약된 운용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이 가능한 경우, 증권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쉽게 이전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는 ETF와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증권사와 제휴맺은 곳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애석하지만 사측과 계약된 퇴직연금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이후에 퇴직연금가업자가 추가되면 그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ETF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것 같은데 애석하지만 은행에서 etf편입이 어렵거나 신탁계약을 통해 투자해야 해서 수수료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액티브펀드나 TDF를 활용하여 운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사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변경해주기 전까지는 근로자 단독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 회사와 근로자의과반수 동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변경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두었으면 담당자를 통해 변경이 가능한데,

    만약 이를 불가하게 해두었다면 재직 중일때는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이럴 경우에는 퇴직 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증권사에서 가입하고 싶은 상품이 있으시다면 은행에도 유사한 상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계약한 회사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총괄하여 위임해준 것이기에, 임의대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퇴직연금 말고 개인연금을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계되어 있는 은행에서 상품만 선정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정한 금융기관과 계약한 곳에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계약한 금융기관 이외의 증권사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규약에서 정해진 금융기관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