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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카드 값이 나도 모르게 연체되고 있었다면

오늘 500만원정도 카드값 이자가 연체됬다고 날라왔나봐요.

어머님이10년전에 신용카드를 잘라버렸는데 카드회사에다가 안쓴다는 신고를 않했나봐요. 남이 도용해서 사용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것 한번도 안날라오다가 지금에서야 날라온게 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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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연체사실에 대한 통지를 해줘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통지를 해주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사용한 것인지, 누군가 타인의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 후에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