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값이 나도 모르게 연체되고 있었다면
오늘 500만원정도 카드값 이자가 연체됬다고 날라왔나봐요.
어머님이10년전에 신용카드를 잘라버렸는데 카드회사에다가 안쓴다는 신고를 않했나봐요. 남이 도용해서 사용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것 한번도 안날라오다가 지금에서야 날라온게 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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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연체사실에 대한 통지를 해줘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통지를 해주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