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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23.09.02

자동차 보험 목록혜택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가입후 자동차 증서보는 방법

자동차책임보험, 손해보험, 대인배상보험, 대물배상보험에


대해서 보상범위 허용 혜택부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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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으로 나뉩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사망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해자 1인당 무한입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사고 1건당 2천만원은 책임범위 기준이고, 최대 10억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손해보험, 대인배상보험, 대물배상보험에 대해서 보상범위 허용 혜택부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 보상범위 및 혜택을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히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손해보험은 보험의 종류의 하나로,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총칭하는 것이며, 자동차보험도 손해보험중 하나입니다.

    대인배상보험, 대물배상보험은 각 담보로,

    대인배상담보는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며,

    대물배상담보는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증권이 메일이나 우편으로 선택한 것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1만 가입하신분입니다.

    대인2까지 가입한 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대인과 대물은 최대로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