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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쿠스쿠스135

멋진쿠스쿠스135

법인회사인데 개인카드쓴영수증들 모아서 세무서에 보내줄때 질문이요

작은법인회사인데 법인카드말고 직원이 개인카드사용한것들 영수증은 모아놨구요 계좌에서 이체해줬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영수증모아놓은거 세무서에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영수증모아놓은것중에 몇개가 점점 잉크가 점점 날라가서 금액이 흐릿하게보이는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잉크 더 날라가기전에 세무서에 보내줘버려야하는건지. 사진이라도 찍어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종이영수증을 제출하진 않고,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소명요청이 오면 영수증을 통해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