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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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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거래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모님과의 거래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결혼할때 집과 차를 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집은 아직 부모님 명의이고 차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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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 자산을 이전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십니다.

      현재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자동차 -> 질문자님 명의이므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이슈발생

      집 -> 부모님명의 자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발생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증여세이슈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집의 명의가 아직 부모님이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고 나중에 명의이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한 증여재산금액이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집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부모님 명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주택을 매도한 후 매도금액을 실제로 받으실때 증여에 해당됩니다. 차량의 경우 차량대금에 대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의 결혼 시 통상적인 혼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예규 등에서는 주택이나 차량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은 아직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무상임대에 대한 증여 이슈가 있지만 시가 약 13억 이하 정도의 주택인 경우에는 무상임대로 인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넘지 않아 별 문제가 없고, 이후 명의변경 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차량은 이미 본인명의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