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인 택시를 탈 때 거리가 짧으면 승차 거부가 가능한가요?

제가 모 기차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택시를 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려고 하는데 거리가 가깝다보니 택시기사분들끼리 서로 저를 미루시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승차 거부가 가능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택시요금 올려주는 것입니다.

      승차거부는 명백히 위법사항입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택시는 승객의 탑승거리가 짧아서 탑승을 거부하는것은 위법입니다.

      그럴경우에는 택시 번호판과 승차거부시 음성도 있으면 좋구요

      같이 확보하여 시청이나 그런곳에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