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땐 의무적으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고 해요
다만, 모든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해요
맹견으로 분류된 일부 견종에 한해서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다 해요
-월령 3개원미만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 외출하는 경우엔 안전조치 하지 않을수있다고해요
-맹견의경우 월령이 3개월미만이라도 목줄은 반드시 착용해야한다고 해요
-목줄 또는 가슴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수가 있어야 하며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맹견의기준도 알려드릴께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오브차카,캉갈,울프독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의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한다고해요
착용하지않으실경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적발될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망사고를 낼경우엔 주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상해사고를 내거나 맹견을 유기했을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