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중 7명이 교육 활동에 보호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교사 10명중 7명이 교육 활동에 보호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사들의 보호가 없으면 교육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앟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엔 교육부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 같네요. 최근에 이준석 국회의원이 디텐션 제도 도입을 발의했던데 이 법이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 일단 그런 설문 조사가 나온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보호받지 못하기에

    이런 부분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제도를 만들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신명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한 부분이지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은 이우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이에 대한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수업중에 교사들로 인한 학부모들 민원이나 고발을 당해서 일 것 같아요

    훈육도 아동학대나 체벌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학부모는 우선 자식편이니까 무조건 교사들 문제로만 보는것도 문제죠..

    교육부에서는 이미 교권보호법을 만들었어도 현실적으론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사들 정신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원할 수 있게 빨리 도와줘야 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