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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줄때 상속,증여(세) 뭐가 더 유리할까요?

세금 분야에서는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여 혼자 연구하다가ㅠㅠ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희 딸에게 남겨줄때, 상속을 해주는게 유리한지 증여 미리해주는게 유리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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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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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어떠한 재산내역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의 자녀의 여유자금이 얼마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속이 각종 공제를 해주는 것이 많아서 증여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의 나이가 젊은지, 재산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지 등 고려하여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할지 나중에 상속을 할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를 합니다.

    이에 다른재산과 합산하여 신고하기때문에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공제만 생각했을때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상속은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액이 0인 반면에

    증여는 배우자는 6억까지,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밖에 비과세 공제를 못받거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금액은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증여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됨으로 별도의 공제 적용불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중인 재산에 대한 공부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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