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임금과 DC형 퇴직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현재 기업에 재직중으로 아직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9개월간의 임금체불, 총 33개월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DB형 퇴직금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x 근속연수) 과는 운영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노동청에서는 퇴직 전이라는 이유로 DC형 퇴직연금을 체불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아 확인서에는 기본 체불 '임금' 과 상여금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미지급에 따라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 만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재직자는 DC형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퇴사할때 까지 10% 지급해야한다는 퇴직금제도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
1.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서, 가압류신청 시 임금체불 다음날부터 임금에 대한 6%의 지연이자와,
2019년 1월부터 매월 지급해야할 미지급 DC형 퇴직연금의 지급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를 월별 가산하여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요?
2. 위 1번의 총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되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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