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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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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수수료에서 유관수수료는 무슨내용인가요??

증권수수료에서

일반적이 매도 수수료말고 유관수수료라는게 있던데 이는 무슨수수료인가요?

sec fee? taf 같은 용어가 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란 주식 거래 등을 할 때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등을 의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관기관은 한국거래소(KRX) 등의 증권 관련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관기관 즉, 국가에 내는 수수료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율은 아주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관 수수료는 유관기관 수수료를 의미하는데, 이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는 비용, Fee는 말그대로 수수료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관기관으로 KRX(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대표적인 증권 유관기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관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업무를 대신해서 간단하게 해주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증권거래소나 예타결제원의 두 기관의 수수료를 합쳐서 유관기관 수수료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