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관련) 12월 31일 근무 후 퇴사인데, 월급 차이가 큽니다
12월31일 퇴사인데 월급 차이가 커서 문의하니 세금 미리 정산하여 공제가 많이 된 것이고 추후 종소세 신고시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보통 월말퇴사시에는 일반적인 경우랑 비슷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서요
찾아보니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해주면 보통 때 받던 월급만큼을 환급해주는건가요? 안해주면 5월에 직접 진행해서 환급받아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기준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12/31일자로 퇴사하신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12/31일 퇴사자는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공제인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정산해서 12월 급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사자는 회사가 보통 1월에 하는 정식 연말정산과 달리,
퇴사월 급여 지급 시점에 중도퇴사 정산을 보통 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자료가 부족하여(간소화 자료 미수령 등)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하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과 같은 공제를 반영 못 해서
세금을 많이 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말처럼 나중에 본인이 5월 종소세 신고로 공제자료를 넣으면 환급이 나는 케이스가 흔합니다.
회사가 1월(통상) 연말정산을 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굳이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안하려고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월 연말정산을 안해주게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