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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날다람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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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계시든분께서

신용불량자로 통장압류를 당하고

여러모로 힘들게 살아오시든 분께서 사망을 하게되면 은행에

압류되어 있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불량자로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통장 압류가 되면

    그 안의 돈을 채권자들이 빼가기에 남은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으로 통장압류를 당한 분이 사망하시면, 압류된 금액은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되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추가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서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유리하며 한정승인도 있는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변제, 부족분은 면책되는 정책으로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단순승인을 하시면 빚을 떠앉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3개월 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간주하기 때문에 무조건 3개월 이내에서는 명확하게 가정법원에서 신청하셔서 승인에 대해서 알려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당한 상태에서 자식이나 부인이 남편이나 아버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원한다면 이러한 압류된 금액을 해결해야하며, 만약 이러한 것을 상속포기한다고 한다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부는 운명공동체라 아내분은 이것을 해결해야 합미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압류 효력도 사라지지지만 남은 유족이 직접 사망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통해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