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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남는 VPS 자원으로 마인크래 프트 서버 호스팅 대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 중인 Oracle VPS(ARM A1) 자원이 좀 남아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대신 돌려주는 '서버 대행' (서버 호스팅) 을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내 아이템을 파는 게 아니라, 서버 구동 자원(RAM 7~8GB)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00원 정도의 소액 관리비를 받으려고 하 는데 한국 법이나 EULA에 어긋나나요? 사업자 등록 없 이 개인이 소규모로 용돈 벌이식 대행 서비스를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저마다 다른 주소를 주고 싶습니다. 공인 IP는 하나인데, SRV 레코드를 활 용해 user1.domain.com, user2.domain.com 접속 시 각각 다른 포트로 연결되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요? 지정된 시간(예: 오후 3시)에 서버를 안전하게 종료 (save-all 후 stop)하고 자원을 회수하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sh나 다른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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