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 시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규모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구매확인서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 무역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과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국내거래시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 적용은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는 걸 전제로 하는 구조입니다. 느낌상,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그 흐름을 확실하게 증명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출용 원재료나 부품 납품 기업은 먼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후 수출 실적을 세관이나 국세청에 증빙하는 식으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구매확인서 원본, 세관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대금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요즘엔 전자세금계산서랑 수출신고필증만으로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관할 세무서 입장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세금계선서를 통하여 외화획득용 원료나 기재를 구매하는 경우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는 서류입니다.
영세율은 매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 0으로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서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공급계약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일단 최종 수출하는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그 품목이 실제로 수출에 사용됐다는 걸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부품 납품업체처럼 직접 수출은 안 해도 수출에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선 구매확인서 외에도 세금계산서, 납품내역, 대금 수령 내역, 그리고 수출실적 명세서까지 맞물려야 소명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구매확인서는 공급 전에 발급받고, 수출실적과 연결되도록 관리해야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서류만 챙기는 게 아니라 거래 흐름 전체가 수출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를 활용해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최종 수출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확인돼야 하고, 이 부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으며 실제로 수출용이라는 점이 증빙돼야 합니다. 구매자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계약서, 발주서 등이 필요하고, 제조자가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