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
대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중 대기업에서 외국 자회사로 수출하는 물품대에 대해서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즉,
1.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납품
2.이 물품을 대기업이 외국 지사에 보냄(수출)
3. 중소기업은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중 대기업에서 외국 자회사로 수출하는 물품대에 대해서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즉,
1.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납품
2.이 물품을 대기업이 외국 지사에 보냄(수출)
3. 중소기업은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는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의 전단계 거래일 경우 우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여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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