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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치즈인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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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튜브 수익은 달러로 들어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매출에 적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쨰

"본인 통장으로 이체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환율의 시간은 언제로 하나요? 고시 환율은 매번 달라지고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에 그 은행의 고시 환율로 계산하여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 12시 12분에 들어오면 12시 12분의 고시 환율 1376.34원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두 번쨰

환전은 수수료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환율 스프레드인데 이런 것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고시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여도 환전 수수료는 1.75%로 982.5원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1달러당 17.5원을 수수료로 내게 됩니다. 이것도 경비처리에서 수수료 계정 과목으로 넣으면 되나요?

예시를 만들면 환율이 1000원으로 100,000 달러를 환전 했다고 하면

환전 수수료 175만 원을 내고 실제로 환전이 된 금액은 9,825만 원입니다.

그럼 매출은 1억 원으로 적고 경비처리를 하는 수수료 항목에 175만 원을 적으면 되나요? 그럼 영업이익은 9825만 원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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