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튜브 수익은 달러로 들어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매출에 적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쨰
"본인 통장으로 이체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환율의 시간은 언제로 하나요? 고시 환율은 매번 달라지고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에 그 은행의 고시 환율로 계산하여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 12시 12분에 들어오면 12시 12분의 고시 환율 1376.34원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두 번쨰
환전은 수수료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환율 스프레드인데 이런 것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고시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여도 환전 수수료는 1.75%로 982.5원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1달러당 17.5원을 수수료로 내게 됩니다. 이것도 경비처리에서 수수료 계정 과목으로 넣으면 되나요?
예시를 만들면 환율이 1000원으로 100,000 달러를 환전 했다고 하면
환전 수수료 175만 원을 내고 실제로 환전이 된 금액은 9,825만 원입니다.
그럼 매출은 1억 원으로 적고 경비처리를 하는 수수료 항목에 175만 원을 적으면 되나요? 그럼 영업이익은 9825만 원으로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된 날짜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며 외국환중개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화 x 환율이 수입금액입니다. 기재하신 환전 수수료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원화로 환전하는 환전 수수료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대가지급일과 용역 제공완료일 중 이른 날로 정산일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은 총액으로, 관련 수수료 등이 있다면 별도의 지급수수료 계정등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드센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익을 그 날짜별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9825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