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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기준

학원 cctv를 통해 학생이 아이패드를 통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대에서 보고 캡쳐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원에서 CCTV를 통해 학생의 개인적인 활동을 확대하거나 캡처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CCTV의 목적은 보통은 학원이 안전과 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것이죠.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공지되어 있지도 않죠?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동안 그들의 사적인 활동이나 개인적인 기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 학원에 우선 CCTV 를 설치 할 때에는 학생 혹은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누군가가 마음대로 설치를 하고 녹화를 했다면 개인 정보 침해에 해당 합니다. 만일 동의 했다면 CCTV를 설치 할수 있고 그 녹화된 영상을 보고자 한하면 이 또한 녹화된 학생에게 동의를 받고 나서 열람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