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충분히여린단풍나무
충분히여린단풍나무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처리 보험질문합니대

자전거도로에서 와이프가 다른사람과 자전거대 자전거(상대방전기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는 아직 알 수 없는데 듣기로는 골절입은 부분이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cctv상 과실 여부는 와이프쪽에 있는것으로 나왔고 경찰쪽에선 형사 합의하라 조언받았습니다.

상대방 치료등은 제 일배책이있고 형사합의금등은 연락드려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경우 다리와 허리 쇄골등이 골절된 상태로 부상정도가 상대방보다 큰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교통사고도 10:0 상황이 흔치 않으며 보통 보험사끼리 과실여부에 따라 가해자든 피해자든보험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엔 상대방이 일배책이있으면 서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처리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일배책이없을 경우 와이프는 상대방에게 치료비등의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일반적인 사고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탑승한 전기 자전거가 PAS(페달 어스시트 시스템) 방식에 해당한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약관상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은 제외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PAS방식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나 스로틀 방식과 듀얼방식의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를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배책이있으면 서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처리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일배책이없을 경우 와이프는 상대방에게 치료비등의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일반적인 사고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질문내용처럼, 상대방도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고, 사고접수를 한다면, 양측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하여 과실을 확정하고 각자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나,

    만약 해당 보험이 없다면, 질문자측은 질문자측 과실분에 따른 상대방 보상은 일배책으로 보상을 하면 되고,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상대방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사고도 교통 사고를 포함한 다른 여타의 사고와 같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상대방도 일배책이나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다면 접수하여 질문자님측의 일배책 보험사와 보험사끼리 과실을 산정한 후에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동 가입이 되는 자전거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배책 접수를 했다면 일배책에서 과실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배책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