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 시 이자 원천징수?

2021. 03. 27. 10:05

가족과 형제들 총동원해서 집을 같이 사려고할때

명의자가

부모 a

형제 b

형제 c에게 돈을 총 7억을 빌리는 경우

이자율은 4.6%이며 천만원이 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 27.5%(지방세포함)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돈을빌려서 원리금으로 매달갚아야 하나요?

개인간 거래인데 원천징수를 어떻게해요?

천만원기준은 abc에게 빌린이자 총액기준인가요,

abc 각각의 이자가 천만원 넘는지인가요?

실무요령 알려주네요

추후에 집을산뒤 차익으로 개별 배분은 안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1,000만원까지는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이 1만원이라도 발생하였으면 27.5%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1천만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면, 725만원만 이자 지급하고 275만원은 직접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개인간 금전거래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차후 혹시라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여 과세할 때는 본세외에도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원리금을 매월 상환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적어도 매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본인의 소득 수준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과세당국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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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만원이 넘는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지급 총액에 대해서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에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간 4.6%를 적용한 이자비용이 1천만원일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7억을 빌릴경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매월 이자지급액에 대해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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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제2항).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제1항).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4%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40만원을 미리 공제한 76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 03.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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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수증자별로 이자 1천만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3. 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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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제2항).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제1항).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4%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40만원을 미리 공제한 76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 03. 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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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각으로 판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인정되지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그 거래가 실제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리금 상환등의 행위가 보여지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매달이라고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3. 집을 투자한만큼 각 지분대로 취득 시에는 빌린것이 아니므로 증여 이슈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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