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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화재가 나는 것은 교통사고 혹은 과실에 들어가나요?
전기차이든 그냥 내연기관 차이든
차량에서 화재가 나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차량에서 화재가 나는 것도 교통사고 혹은 과실 등으로 분류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차량에서 화재가 나는 것도 교통사고 혹은 과실 등으로 분류가 되나요?
: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달리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관리 하자 또는 인화물질을 싣고 있다가 운행중, 주차중 화재사고가 있을 수 있고,
차량의 관리 하자등은 없었으나, 차량 자체의 전기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사고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화재로 인해 본인차량만 손해가 있는 경우, 타인의 차량 및 타인에게도 손해를 끼친 사고등으로 구분을 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화재의 원인(소방당국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운행중 / 주차중, 관리상 하자 여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등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로 처리가 될수도 있어 사안에 따라 조사를 하여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운행중, 차량 관리상 하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