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공식이 궁금합니다
개정 전에는 10-25%까지 4단계 세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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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부터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게되고
이전구간에서 1%씩 인하된세율이 적용되어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시 법인세율이 1%씩 인하되었는 데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후
개정전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p씩 하향 조정되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2)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 19%
3) 과세표준 200억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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