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공식이 궁금합니다
개정 전에는 10-25%까지 4단계 세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p씩 하향 조정되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2)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 19%
3) 과세표준 200억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24%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