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내부행정가이드라인으로 1억5000만원 정도는 증여추정배제대상입니다. 세무서가 굳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 내부행정가이드라인이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적정이자율(약 4.6%내외)로 부모님과 전세자금의 차용계약을 하고, 매월 일정 이자액을 부모님께 송금해야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모자녀간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차용계약이 아니고 증여일 경우에는 마음 편히 증여세 신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택의 전세든 취득이든 자금출처가 쟁점이기 때문에 꼭 취득시에만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