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4억중 2억 부모님께 도움받았습니다 증여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020. 03. 25. 23:02

전세자금 4억중 2억 부모님께 도움받고 나머지 2억은 대출 받았습니다. 세금때문에 걱정이되어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꼭써야할까요 제 나이는 현재 20대 후반입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려요ㅜㅜ 취득시 문제가 되는 거던데 전세도 취득이라고 보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론 전세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자금 출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주택 취득 시점에 뒤늦게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 상환내역을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으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납부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원리금 상환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 03. 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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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내부행정가이드라인으로 1억5000만원 정도는 증여추정배제대상입니다. 세무서가 굳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 내부행정가이드라인이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적정이자율(약 4.6%내외)로 부모님과 전세자금의 차용계약을 하고, 매월 일정 이자액을 부모님께 송금해야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모자녀간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차용계약이 아니고 증여일 경우에는 마음 편히 증여세 신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택의 전세든 취득이든 자금출처가 쟁점이기 때문에 꼭 취득시에만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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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받는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시고 적정 이자를 부모님에게 매달 지급하게 되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려면 차용증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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