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마약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