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마약뉴스를 보고 느끼고 처벌정도
최근 언론뉴스에서 보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에서 오는 한국이 또는 외국인이 팬티속에 마약을 숨겨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처벌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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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마약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가담한 마약의 약,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