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신과 관련 약들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들분이 교도소에 없는 상황이시더라도 이건 마찬가지 입니다.
아마 정신관련 약이 필요하신 거라면 교도소에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실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소장이나, 교도소쪽 관리자 분들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으시는게 낫지 않나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