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끔재촉하는모둠순대
가끔재촉하는모둠순대

퇴직금 계산을 할때 이렇게 해도되는지?

퇴직금을 줄때 근로계약서대로 적은대로 줘도 괜찮은가요? 퇴직금계산법대로 하지않고요 근로계약서 한달에 얼마씩 (퇴직연금)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 위반되는 계약은, 상호 동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법정기준보다 낮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지급되는 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