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을 할때 이렇게 해도되는지?
퇴직금을 줄때 근로계약서대로 적은대로 줘도 괜찮은가요? 퇴직금계산법대로 하지않고요 근로계약서 한달에 얼마씩 (퇴직연금)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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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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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 위반되는 계약은, 상호 동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법정기준보다 낮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지급되는 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