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
.에어팟 맥스라는 제품을 팔게 되었습니다
.시세는 50~60으로 중고가격이 형성되어있지만 전 변색된점. 구성품 한개 누락으로 감가 상각하여 가격 측정하여 40만원에 팔기로 했고 중고장터에 내놨습니다
.구매희망자가 나타났고 대화내용엔 오로지 '제품'문의만 의존하고 구매희망자는 결코 대화내용에 구성품 여부는 전혀 얘기를 안했습니다. 판매자인 제 입장에선 굳이 알릴 필요성을 못느꼇습니다. 질문하면 답을 할 의무는 있어서 할 예정이였지만
.그리고 구매희망자랑 직접적인 직거래를 진행하였고 확인했고 헤어질 무렵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구성품 한개 누락을 얘기를 하길레 당연히 그자리에서 분실했고 감각상각하여 판거다. 찾아는보겠다 했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구매자는 자꾸 '새거' 구성품에 대한 값을 지불해라라고 했고 하필 그 구성품은 미국에서도 팔지도 않은 구성품입니다. 정식 유통 자체가 없단 얘기죠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게 제가 1년간 썻고 그럼 구성품도 감가상각하면 그게 5000원이 될지 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 돈 달라 해서 내가 그럼 환불해주는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있는 대체품을 받아들일지 결정해라 라고 했더니 전혀 다른 답안지인 그럼 자기가 사고싶은 대체품 사게 돈 달라 요구하더군여. 참고로 환불은 구매자가 거부를 아예 했습니다.
짜증이나서 차단했고 전화도 안받았는데 오늘 경찰 통해 진정서가 들어왔다더군요
전 일하면서 이거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방어할 권리는 없나요?
만약 중고거래에 경찰서 갈일은 사기죄 밖에 없는데 대체 이걸 가지고 왜 이래야하는지 도무지 이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