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브레이크등 안들어오는것에대한 딱지??
제가 사정때문에 등본상 주소지에 갈수가없는데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와있는거에 대한 신고도 딱지가날라오면 수리하고 인증까지 해야한다던데 주정차과태료는 위택스 카메라에 찍힌건 이파인이잖아요? 이런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 브레이크등 불량으로 인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 브레이크등 불량으로 인해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등본상 주소지 방문이 어렵습니다.
* 과태료는 위반카메라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이파인 형태로 발송되었고, 딱지 발급 없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 등본상 주소지 방문 불가능 사유 제출:
* 가까운 경찰서 방문: 등본상 주소지 방문 불가능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태료 납부 및 수리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본인 명의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딱지 또는 이파인 영수증, 불가능 사유 증빙 서류 (예: 의료진단서, 출장證明書 등)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불가능 사유를 제출하고, 과태료 납부 및 수리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고
2. 이파인 확인 및 납부:
* 이파인 시스템: 이파인 시스템([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하여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정보: 차량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 편의점 또는 금융기관: 이파인 납부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의점이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브레이크등 수리 및 인증:
* 정비가능한 곳: 가까운 정비소 또는 자동차 서비스점에서 브레이크등을 수리하고, 수리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수리 인증 신청: 수리 내역 서류를 가지고 등본상 주소지 경찰서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수리 인증을 신청합니다.
주의 사항:
* 등본상 주소지 방문 불가능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규정 기간 내에 수리 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 경찰서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