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럭키맹이
럭키맹이22.08.22

범칙금이 잘 못 나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범칙금 통지서(끼어들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제 차가 아니고, 그 날 그곳에 간적도 없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사진 속 번호판도 자세히 보면 제 차 번호가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서에 이의신청하여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칙금 이의 신청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이나 인터넷 교통민원24(이파인) 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속일(발부일)익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한 경찰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