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우량주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중소형주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만든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제도가 정작 초대형 우량주에만 반복 적용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을 조장하는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자 위축이 발생하고 증시 상승 동력을 잃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가 1순위라고 보는 거 같습니다. 우량주든 중소형주든 가격 급등락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서 종목 지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제도는 단순히 작고 변동성 큰 종목이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장경보 원인은 주가 급변이나 거래량 급증이며 이는 시가총액 큰 우량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량주에 투자주의 경고를 하면 투자자들은 안정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투자 위축이 되고 중소형주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크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우량주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 초대형우량주라도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면 투자유의등을 발동하는데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말씀처럼, 초대형 우량주라도 자동 기준에 따라서 지정 될 수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적용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어 제도 운영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