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및 증여세 문의

2021. 11. 01. 17:16

<현 상황>

*상가 5개호(101호~105호 구분등기) 매매계약 체결

매매가 12억8천만원(임차인 보증금 1억2천만원, 취득세 5천8백만원, 중개수수료 760만원), 잔금일까지 20일 정도 남음

*계약서 상 상가 소유 명의자 : 아버지(지분80%), 아들(10%), 딸(10%)

<질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현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것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딸에게 위 상가의 10%를 공동명의 형식으로 증여한다면, 총취득가 12억2천5백6십만원의 10%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7천2백5십6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텐데요.

부동산에서는 30대의 경우 2억까지 증여추정배제를 해주기 때문에 딸 통장에 돈을 조금씩 입금해서 증여금액을 줄이라고 하는데요. 딸이 이제껏 근로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조달증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부동산 말대로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나중에 위법으로 걸리지 않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여부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추정 배제원칙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상증령 제34조① 단서).

2021. 11. 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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