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및 증여세 문의
<현 상황>
*상가 5개호(101호~105호 구분등기) 매매계약 체결
매매가 12억8천만원(임차인 보증금 1억2천만원, 취득세 5천8백만원, 중개수수료 760만원), 잔금일까지 20일 정도 남음
*계약서 상 상가 소유 명의자 : 아버지(지분80%), 아들(10%), 딸(10%)
<질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현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것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딸에게 위 상가의 10%를 공동명의 형식으로 증여한다면, 총취득가 12억2천5백6십만원의 10%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7천2백5십6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텐데요.
부동산에서는 30대의 경우 2억까지 증여추정배제를 해주기 때문에 딸 통장에 돈을 조금씩 입금해서 증여금액을 줄이라고 하는데요. 딸이 이제껏 근로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조달증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부동산 말대로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나중에 위법으로 걸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