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진행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 진행할때 저 대출명의자말고 진행할때 예를들어 국민은행에서하면 어 배우자님 저희한테 적금예금있네요 라고 대놓고라거나 그냥 동의도없이 애기해주나요 얼마잇는지 우리상품가입중인지..?

물론 기금e든든 자산심사 통과이후 서류 심사일때입니다!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담이나 심사 과정에서 은행원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명의의 예·적금 잔액이나 가입 상품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대출 명의자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자산, 부채까지 함께 심사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기금e든든 자산심사를 통과한 뒤 은행 서류심사 단계에서도 배우자 동의서나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직원이 배우자의 예금이나 적금이 얼마 있는지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대출명의자에게 동의 없이 자세히 말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도 별도의 금융정보 주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잔액이나 상품 가입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분 자산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도로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함께 동석해 있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동의한 상황이라면 설명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만 대출명의자에게 배우자 금융상품 내역을 대놓고 상세히 알려주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도 혹시나 걱정된다면 은행 상담 전에 직원에게 배우자 금융정보는 배우자 본인에게만 안내해 달라고 미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디딤돌대출 심사에는 배우자 정보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정보가 대출명의자에게 전부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출 잘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금e든든 자산심사 후 은행에서 대출 서류 심사 시, 금융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라 배우자 동의 없이 배우자의 예적금 잔액이나 가입 상품 내역을 알려줄 수 없어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처럼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은행원이 단순 가입 여부 정도만 언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