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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쏙독새211
의로운쏙독새21123.05.23

가게에서 하루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 3.3%를 떼야할지 고용보험료만 떼야할지 궁금합니다

반찬가게 하루 알바 일당 8만원 쓰려고 하는데요

1. 세무사에서는 3.3% 떼고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당 15만원 이히면 원천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3.3% 안떼도 되나요?

2. 찾아보니 하루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떼고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3. 3.3% 떼고 줄지 , 고용보험료만 떼고 줄지 , 둘다인지 궁금합니다


세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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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처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만 한다면 고용보험은 미가입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 알바를 쓰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만 가입을 하고

    임금지급시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일당 15만원이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루 일당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 이외 별도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급여액 15만원까지는 원천세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떼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일당 15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다함은 근로소득세를 말하므로 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일 근로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요컨대, 1일만 근로하고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일당에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