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고,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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