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