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종합 소득세가 얼마부터 나올까요?
종합 부종산세와 종합 소득세는 어느정도 자산과 소득이 있어야 나올까요?
궁금해서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자산 얼마부터 나오며
종합 소득세는 소득이 어느정도 되야 나올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 그 외의 주택인 경우에도 6억원은 공제되므로 이 금액 미만은 종부세가 나오지 않으며,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수, 부부합산 주택 수, 보유기간 및 보유자의 나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종소세는 소득의 성격(이자,배당,근로, 사업, 연금, 기타)에 따라 1차적으로 구조가 달라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에 따라 실부담액 또한 달라지기에 일괄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라면 6억원 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 초과시 발생할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기준은 없지만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고, 기본인적공제가 최소 150만원은 적용되는등 몇백만원은 초과하여야 세액이 발생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이 발생하나, 각종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등에 의해 적게 내시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세목을 지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보유한 재산의 종류, 그에 따른 공제액이 각기 다르므로 그에 따른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542010092614475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자산과는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단지, 소득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일정한 토지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인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1세대 1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토지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시가가 5억을 초과한 토지의 소유자 혹은 80억을 초과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6억을 초과한 주택, 나대지 등의 토지는 5억 초과, 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는 공시지가 80억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킨다는 정부 계획이라면 종부세는 해마다 늘어날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금액 최저한 기준은 없고,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