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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Xe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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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10년간 5000만원이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3000만원 할머니께 5000만원을 제 통장으로 받게 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어머니따로, 할머니따로 판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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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과 할머니가 귀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받으신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으며, 어머니와 할머니 에게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할머니 + 어머니께 총 8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할머니께 받은 금액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30% 가산됩니다.

    따라서 할머니께 5천만원을 먼저 증여받은 후 어머니께 3천만원을 증여받으시는것이 가장 유리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머니, 할머니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