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대선 뿐만아니라 총선에서도 선거비 보전제도가 있습니다. 유효투표수가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10~15% 사이이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혀 돌려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면 최소한 10% 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와 인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이하로 받는다면 당선도 안 됐는데, 돈과 시간, 그리고 체력만 엄청 소비한 꼴이라 크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