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도 선거니 나오나요?

대선에서는 낙선하면 선거비가 일부 보존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인가요?

옛날시대에는 국회의원에 낙선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도 선거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일정 비율의 득표가 필요합니다.

      전액을 보전받으려면 유효득표수의 15%이상의 득표가 필요합니다.

      유효득표수의 10%이상에서 15%미만의 득표율일 때는 반액이 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선거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유효 투표 수의 15%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으며 10~15% 득표를 하면 50%를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대선 뿐만아니라 총선에서도 선거비 보전제도가 있습니다. 유효투표수가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10~15% 사이이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혀 돌려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면 최소한 10% 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와 인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이하로 받는다면 당선도 안 됐는데, 돈과 시간, 그리고 체력만 엄청 소비한 꼴이라 크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찌니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도 일정 금액의 선거비가 보전될 수 있습니다.

      1. 선거비 보전 요건

      • 후보자 득표율: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 선거비 지출: 선거비용제한액 이하

      2. 선거비 보전 금액

      • 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제한액 전액

      • 득표율 10% ~ 15% 미만: 선거비용제한액 절반

      3. 선거비용제한액

      • 지역구: 인구수 및 읍면동 수에 따라 다름 (2024년 기준, 평균 약 1억 7천만원)

      4. 선거비 보전 절차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선거 후 30일 이내

      • 필요 서류 제출: 선거운동비 내역서, 지출증빙 서류 등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선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낙선하더라도 표 받은 퍼센테이지에 따라


      선거비가 일부 보전되거나 전액 보전됩니디.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면 패가망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