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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원한바람산들196
최근 isa통장에서 주식을 하다가 isa 계좌가 만기가 되면
연장을 하지말고 재신청을 하고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모든 연금계좌가 다 세액공제가 되나요?
저는 etf를 꾸준히 모을려고하는데
etf를 모을수있는 계좌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어떤 상품을 개설해야 주식,etf를 모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isa계좌에 평소에 불입하더라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3년 만기 이후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평소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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