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얼마나공제금액이얼마나되나요??
약국에서약을처방받아서받았는데4만원넘게나왔네요..
약국은얼마나공제금액이떼지는지궁금해요...알려주실분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은 5천원,
이후 실손은 8천원
지금 4세대 실손은 통원+약제 합산으로 한도를 보고
급여 합산, 비급여 합산 각각 공제가 됩니다
최소공제금액이 의원 1만원, 병원이상급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입니다.
본인 실비보험 가입시기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보장은 의료비던 약제비던 공제액이 있습니다. 약국의 공제액은 8천원으로 약제비가 그 이하로 나올때에는 실비청구의 의미가 없겠고 그 이상일때에는 건당 5만원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약국 공제금액은 8000원입니다.
2. 병원에서 처방전이 있는 경우 환자보관용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되어 있음)과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입니다. 약처방에 대해서 별도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던 상품은 (2009.9~2021.6)
공제금액이 8천원 별도로 있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보험사 콜센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실비들은 공제금액 8000원 제하고 돌려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4만원 넘게 나오셨으면 청구 하셔서 돌려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약제비의 경우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5천원 혹은 8천원이 하루당 공제되십니다 . 약관을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약국 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8천원의 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가입 내역에 따라 달라지니 보험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에서약을처방받아서받았는데4만원넘게 나왔다면
공제금액을 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보험금 청구시 약국의 공제금은 8천원입니다.
즉 8천원 이상의 금액이 나왔을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