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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재계약 시, 이전 전세계약 금액 대비 30~40% 가량 시세가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묵시적 갱신으로 시세대로가 아닌 2년 전 가격 그대로 넘어간 경우에 다운계약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아니면 등기상 변동이 없으니 아무 영향이 없는건지,

본의아닌 부동산 시세 교란으로 끝나는 걸까요?


다운계약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구요.. 그 외, 다운계약의 명확한 기준과, 전세 계약도 다운 계약이라는 개념을 적용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꼭 보증금을 올려야하는건 아니며 임대인이 결정하게 되기에 기존조건으로 자동갱신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사 인상을 하더라도 5%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시세대비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소위말하는 다운계약은 아닙니다

      더우기. 최초계약에 이은 묵시적 갱신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고, 갱신계약이라 하더라도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시장도 살아 움직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만기시에 반환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다운계약의 의미나 기준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대비 전세가액이 낮은 금액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해서 다운 계약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액을 보장 받을 수 없는데

      실제보증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전세에서는 다운계약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운계약은 매도자는 양도세을 줄이고, 매수자는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서 행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운 계약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고려할 때 다운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벌금을 무는 경우는 매매/교환 등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 입니다.

      전세는 거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운계약(=허위 계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