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다운계약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재계약 시, 이전 전세계약 금액 대비 30~40% 가량 시세가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묵시적 갱신으로 시세대로가 아닌 2년 전 가격 그대로 넘어간 경우에 다운계약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아니면 등기상 변동이 없으니 아무 영향이 없는건지,
본의아닌 부동산 시세 교란으로 끝나는 걸까요?
다운계약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구요.. 그 외, 다운계약의 명확한 기준과, 전세 계약도 다운 계약이라는 개념을 적용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