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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파리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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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시 임대차계약일자보다 빠르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2월 20일자로 임대차계약 잔금 납입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은 2월 10일부터 해당 주소지로 가능한가요? 기존 사업자 폐업 되어 있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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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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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의 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중 빠른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납입일(2월 20일)보다 앞선 2월 1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임대인과 사전계약이나 가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조기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시점을 명시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기존 사업자가 폐업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주소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와 정당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