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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생쥐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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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직원이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개인정보 유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 신청 후 보험사직원이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어머니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고 거기로 서류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의료기록이 다 나와있는 진단서와 그외 의료기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번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번호는 엉뚱한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됬나면, 보험사에서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서류를 왜 안보내느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당신네가 알려준 번호로 보냈다고 하시니, 자기네가 잘못알려줬다면서 새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알려준 번호로 다시 사진을 보내서 서류보완은 끝냈지만,
직원실수로 엉뚱한 사람한테 어머니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어 화가 너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번호 변경사유가 되는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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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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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해당 번호의 오류가 단순한 과실로 이루어 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과실이라면 아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주민번호변경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정의 위자료 정도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 현실화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사유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다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 재판상 피해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직원과 회사(사용자책임)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