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직원이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개인정보 유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 신청 후 보험사직원이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어머니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고 거기로 서류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의료기록이 다 나와있는 진단서와 그외 의료기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번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번호는 엉뚱한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됬나면, 보험사에서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서류를 왜 안보내느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당신네가 알려준 번호로 보냈다고 하시니, 자기네가 잘못알려줬다면서 새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알려준 번호로 다시 사진을 보내서 서류보완은 끝냈지만,
직원실수로 엉뚱한 사람한테 어머니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어 화가 너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번호 변경사유가 되는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해당 번호의 오류가 단순한 과실로 이루어 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과실이라면 아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주민번호변경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정의 위자료 정도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 현실화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사유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다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 재판상 피해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직원과 회사(사용자책임)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