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계좌에 카드 매출 등록가능한지요

제가 배상명령이 되어 있는것이 있어 제 앞으로 미용실을 개업하기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벌어야 먹고사니 조그만하게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생계형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50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계좌를 카드매출 등록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비 계좌에 카드매출을 입금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것은 아니지만 카드사와 해당 은행의 전산 규정에 따라 정산계좌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되더라도 잔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으면 추가 매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비계좌는 생활비 전용으로 두고 미용실 카드매출은 별도의 사업용 계좌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매출채권 자체가 카드사 단계에서 압류될 가능성도 있어 생계비계좌가 모든 사업수입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매출 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재산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업 전 해당 은행과 카드사에 정산계좌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배상명령 집행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